서울에서 애 낳으면…"산후조리원 특실 2주에 7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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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전국 평균 대비 최대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에서 2주 기준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비용은 약 478만원으로 전국 평균 347만원보다 131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실은 764만원으로 전국 평균 504만원과 비교해 260만원 더 지불해야 했다. 일반실과 특실 모두 전국 평균 대비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된 것.시는 올해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요금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곳은 35%뿐이었다.
서울시는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홈페이지에 서비스 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산후조리원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비싼 가격에도 계약해제와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4년 3월)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980건이었다. 이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495건으로 전체의 50.5%, 계약 불이행 181건으로 18.5%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한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에서 2주 기준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비용은 약 478만원으로 전국 평균 347만원보다 131만원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실은 764만원으로 전국 평균 504만원과 비교해 260만원 더 지불해야 했다. 일반실과 특실 모두 전국 평균 대비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된 것.시는 올해 7∼9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민간 산후조리원 요금 실태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으나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곳은 35%뿐이었다.
서울시는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홈페이지에 서비스 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공개하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산후조리원이 유료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6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비싼 가격에도 계약해제와 해지, 위약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4년 3월)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총 980건이었다. 이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495건으로 전체의 50.5%, 계약 불이행 181건으로 18.5%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한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