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유커 무비자 한시 허용

관광예산 70% 내년 상반기 집행
내국인 도시민박도 제도화 추진
지난 24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 민박이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제도가 시범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서울 용산동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계엄 사태 이후 국내 관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그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관광 예산 1조3000억원) 중 70%인 94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우선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 가능한 도시 민박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도록 제도화가 추진된다.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 없이 독채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단 오피스텔·전용주거지역 제외 등 건축물·입지·면적 제한을 두고, 법인이나 임대사업자는 허용하지 않는다. 영업 일수도 연 180일로 제한한다. 정부는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런 방향으로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외국인들의 출입국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한·중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 무비자제도를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캄보디아·인도 등 6개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적용 중인 비자 수수료(15달러) 면제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형 행사를 전진 배치해 내수 진작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1~2월 국내 대표 쇼핑 관광 축제로 꼽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 규모를 확대한다. 방한 항공권·백화점·편의점·면세점 할인, 면세 추가 환급 최대 30% 등 특별 할인이 제공된다. 또 대형 한류 종합행사인 '비욘드 케이 페스타'가 내년 6월 신설된다. K-콘텐츠, 스포츠, 음식 등 다양한 장르를 체험할 수 있고, 관련 기업은 수출 상담(B2B)을 지원받을 수 있는 행사다. 내년 4~10월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방한 항공편 프로모션 행사를 운영해 한국 여행을 유도할 예정이다.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도 추진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한 대행은 "최근 국내 상황으로 관광 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관광시장의 안정과 활성화에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