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급증한 한계기업, 감사 더 꼼꼼히 받아야"

금융감독원이 기업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등에 한계기업에 대한 감사절차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에 대해선 매출·수익이 여러 해에 걸쳐 결정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놓고 손실 인식을 미루다 막판에 대폭 반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올해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를 앞두고 이같이 안내했다. 금감원은 감사인에게 한계기업에 대해 감사 절차를 강화하라고 했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비롯한 회계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에서다. 특히 영업손실이 이어진 기업의 매출이 갑자기 증가한 등의 특이거래에 대해선 감사 증빙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내에 한계기업이 남아있으면 자본시장 건전화와 정상기업의 자금도달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조기에 퇴출이 필요하다"며 "감사인은 한계기업의 자본시장 조기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달라"고 했다.

기업에 대해선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을 강조했다. 이는 주권상장법인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라면 상장 여부와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기업의 연말 결산 관련해 앞서 알린 4대 회계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피라고도 안내했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다. 금감원은 각 이슈별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장기 프로젝트의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올초 두산에너빌리티 이후 주요 감사 이슈로 부상했다. 앞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인도 자회사가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장기 사업에 대해 기업이 사업 도중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을 제때 회계에 반영했는지, 진행률을 임의로 계산해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는 경우는 없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비시장성 자산평가에 대해선 각종 공정가치를 제대로 측정해 정보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공시했는지 등을 따진다.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자금 부정 통제 관련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내용을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별도 기준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이 마련해 공시해야 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