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무료 취소, 계약 '당일'→'24시간 이내'로 변경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
AS 때 리퍼 부품 사용,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
앞으로는 숙박 계약을 체결한 뒤 24시간 이내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계약 당일에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또, 제품 수리 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 부품의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과 사무용 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들이 해결 방안을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합의나 권고를 위한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숙박 계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계약 당일'로 설정되어 있어, 계약 시점에 따라 취소 가능 시간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오전 9시에 계약하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하면 3시간만 취소가 가능했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단, 사용 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시간은 사용 예정일 0시 이전까지만으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예약 시스템 변경 등을 위해 개정안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고지해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수리 시 TV와 스마트폰에만 적용되었던 리퍼부품의 사용 대상이 전자제품 및 사무용 기기 전체로 확대된다. 이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려는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하게 개선된 부품으로, 가격은 신품 대비 50% 저렴하면서도 품질보증기간이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자는 리퍼부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적용 대상,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또한, 분쟁이 자주 발생했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와 관련하여 기준일을 '수리 접수일'로 새로 정했다. 보증기간 만료 직전에 접수했음에도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 수리가 완료된 시점에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던 일부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 및 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등 총 14개 품목에 적용된다. 특히, 에어컨의 경우 냉방 전용은 2년, 냉난방 겸용은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새롭게 설정되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개와 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반려동물로 확대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유사 업종 및 품목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에어컨 분류 기준 변경과 반려동물 범위 확대 등 변화하는 소비 행태를 반영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