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빠이·'싱잉인더레인'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저작권 만료

뽀빠이 애니메이션/사진=파라마운트
유명 캐릭터 뽀빠이 등 1929년에 나온 콘텐츠들이 대거 저작권이 만료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뽀빠이 등의 저작권은 내년 1월 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1929년에 공개된 버전의 뽀빠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실제로 저작권 만료에 맞춰 뽀빠이가 등장하는 공포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사도 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디즈니의 '아기사슴 밤비', '곰돌이 푸' 등도 저작권이 풀린 후 공포영화로 제작된 바 있다.

뽀빠이는 미국 만화가 E.C. 시거가 1929년 발표한 만화 '팀블 시어터'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고 4년 뒤인 1933년에는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됐다.

뽀빠이의 데뷔 동기인 '땡땡이의 모험' 땡땡이도 저작권이 만료된다. '땡땡이의 모험'은 벨기에 만화가 에르제가 만든 시리즈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출간되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다.현행 미국의 저작권법은 뽀빠이처럼 저작권이 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을 발표 후 95년이나, 창작 후 120년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설정했다.

캐릭터뿐 아니라 1929년에 발표된 유명 소설과 유명 팝송 등도 저작권 만료 대상이 됐다. 음악이나 소설처럼 저작권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저작권은 창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되지만, 1978년 이전에 발표된 노래나 소설의 경우엔 저작권 보호 기간은 최대 95년이기 때문.

이에 따라 1929년에 발간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와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도 저작권이 만료돼 누구나 출판이 가능해진다. 음악 중에선 조지 거슈윈의 교향시 '파리의 미국인'과 작사가 아서 프리드의 노래 '싱잉 인 더 레인'(Singing in the rain)의 저작권도 풀린다.더불어 앨프리드 히치콕 감독이 만든 첫 유성영화 '블랙메일'도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