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안 국회 통과…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사태 [종합]

여야 쟁점 의결정족수 기준 '재적의원 과반'으로
찬성 192표로 가결…국민의힘 이탈표 1표 추정
국민의힘 개표 시작하자 퇴장…"원천무효"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부터 통과된 것까지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의결 정족수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소속 김문수 의원이 해외 출국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를 기준으로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직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은 국무총리"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무대행인 만큼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 내내 의장석 앞에서 "의장 사퇴", "원천무효", "직권남용", "의회 독재"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이어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 전까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날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헌정사상 처음 벌어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