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尹측 "탄핵 절차 적법성 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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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협조 시 제재할 것"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 심판이 27일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지 13일 만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 과정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2차 기일은 1월 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주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과 증거목록을 정리하는 자리다.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접수통지서, 답변요구서, 탄핵소추 의결서, 준비 명령 등 서류 총 7가지를 발송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어느 것도 수령하지 않았고, 헌재가 요구한 계엄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9시께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한 배보윤 변호사와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만 윤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부터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해 다툴 생각이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네 있다”며 “구체적인 것은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가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탄핵소추안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측은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경과를 비롯해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추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위헌·위법 행위가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반도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문서 송달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절차 진행과 관련해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형사 사건도 제기되고 있고 탄핵 사건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 데 충분한 변호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심판은) 헌법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 제일 큰 목표“라며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며 “신속하기는 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회 측은 재판부에 수사기관들이 보유한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에서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