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적 위상 추락' 외신, 한덕수 탄핵 긴급 타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까지 27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주요 외신들도 이를 주요 기사로 신속히 보도했다.

로이터, AP 통신 등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로이터통신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의할 때부터 주요 절차를 속보로 타전하며 표결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국회 과반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으로 한때 활기를 띠었던 한국의 민주적 성공 스토리가 미지의 영역에 놓여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력히 항의하며 아수라장이 된 국회 모습이 담겼다.AP통신은 "야당이 장악한 한국 국회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투표로 통과시켰다"며 "한 대행이 탄핵되면서 정부 내외의 불안감이 증폭됐고 국제적 위상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표결에 앞서 우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 통과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27일 오후 5시 19분에 국무총리실에 공식 전달됐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 의결서 등본을 총리실에 전달했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공식 정지됐다"고 했다.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공식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