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처 제공·자녀 양육해 준 친누나 살해…항소심도 징역 17년

수원고법. 사진=연합뉴스
70대 친누나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A씨는 올해 5월 5일 70대 누나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자가 "네가 나한테 맡겨 놓은 돈이 어디 있느냐"며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른다고 답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그의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