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차 출석요구일' D-1…尹 변호인, 불출석 시사

尹변호인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불출석 땐 체포 영장 관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26일 보냈다.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