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출산휴가' 한 달"…내년부터 '육아 지원' 확 달라진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대폭 확대
육휴 급여 1800만원→2310만원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대체인력 지원금 120만원…파견직 써도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육아 지원 제도가 확 달라진다.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대폭 개정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확대·개편되는 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그간 가장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을 뽑아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 지원제도, 자주 묻는 말과 답변'을 작성해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대폭 확대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이 모두 확대된다. 부모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했던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됐다.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어나 4번에 나눠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 급여도 이전에는 1~12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한도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1~3개월엔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1~6개월은 통상임금 100% 한도),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통상임금 80% 기준)까지 지급한다. 총액 기준으로는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인상된다.

생후 18개월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받는 '특례급여'도 월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되는 사후지급제도도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유급)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한달간 활용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배우자가 산모와 신생아를 적어도 한 달은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일수가 기존 5일(최대 40만원)에서 20일(최대 160만원)로 대폭 확대된다.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확대되며,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어나 최대 네 번에 걸쳐 나눠 사용이 가능해진다.

출산휴가 사용 방식도 이전에는 사업주에게 '청구'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지'만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이에 대한 급여 지원도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00일로,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40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방문 등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 시간을 주당 5~25시간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급여 역시 이전에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 시 기준금액 상한액이 200만원(월 최대 5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20만원(월 최대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듬해 연차를 계산할 때도 단축된 근로 시간을 감안하지 않아서 연차 휴가 획득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임신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주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한인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바뀐다. 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임신부는 의사 진단을 거쳐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도 3일에서 6일로 늘어난다. 유급은 1일에서 2일로 늘어나며 나머지 4일은 무급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이틀 휴가에 대해 하루 약 8만원의 급여 지원이 신설된다.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부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며 급여 지원도 중소기업은 90일에서 100일, 대규모 기업은 30일에서 40일로 늘어난다.

대체인력 지원금 120만원으로 확대…파견직 써도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어난다. 먼저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해당 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전까지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에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전에는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해도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지원금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남성 육아휴직 1~3호 사례까지 매월 1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1명의 업무 분담에 대해 월 20만원이 지급된다.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으로 확대한다. 재택·원격 근무 지원금도 이전에는 최소 월 6일 이상 활용 시 15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최소 월 4일 이상만 활용해도 같은 금액을 지원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