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님 CCTV 봤다가 '기겁'…음식 빼먹다 걸린 알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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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스케줄 변경에 기물 파손한 카페 직원음식을 빼먹고 재료를 손으로 만지다가 적발된 직원이 되레 사장에 대해 "CCTV를 통해 감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 이 직원은 CCTV 설치 사실을 표지판 등을 통해 알리지 않고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통보했더니 "해고수당 달라" 고용청 신고
사장 부부, 법적 대응하려 CCTV 돌려봤더니
맨손으로 음식 만지고 멋대로 먹는 모습 찍혀
직원, 되레 "CCTV 감시로 인격권 침해" 370만원 청구
법원 "감시 목적 설치 아냐" 기각
최근 개인정보 등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직장에 설치한 CCTV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CCTV 설치의 목적과 활용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CTV 보자...맨손으로 음식 만지고 먹는 모습 찍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최근 전 카페 직원 A씨가 자신이 일했던 카페의 B 사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B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내와 함께 근로자 4명의 사용해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주말에만 빙수·와플 조제 및 포장,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해왔다.
사장은 A가 힘들다는 이유로 스케줄 변경을 해달라는 일이 잦고, 종종 기물을 파손해 먹는 데다 주변에 "(일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해본다"는 말을 지속해서 하는 점 등을 못마땅해했다. 결국 3개월 후 전화로 A씨에 해고를 통보했다.이에 A씨는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이틀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서면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냈다.
이에 B 사장 부부도 진정에 대응하기 위해 가게 전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살펴봤다. 여기엔 A씨가 음식을 허락 없이 먹거나 맨손으로 재료를 만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에 사장 부부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B사장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2월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A씨에게 해고예고수당 124만원을 지급했다.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A씨는 한술 더 떠 사장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사장 부부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감시하고, 촬영 영상을 형사 고소 수단으로 써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권리구제를 방해했고, 불성실하고 악의적 근로자라고 비난,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복성 괴롭힘을 통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부부의 공동불법행위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 공황장애 등을 겪게 돼 병원 치료비를 지출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373만55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매장 전체 비추는 CCTV, 위법일까
사건의 핵심 쟁점은 CCTV 설치 행위의 위법 여부가 됐다. 법원은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CCTV를 설치했거나 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근로자 감시용으로 사용함으로써 A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B사장은) 도난방지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 및 관리의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것"이라며 설치 권한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부부가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쟁점이 됐지만 A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안내판 설치 의무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정보주체인 불특정다수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CCTV는 A가 일하기 전부터 설치돼 3개월 이상 일한 A는 CCTV 설치를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내판 미설치가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위법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A에 대해서까지 위법이 되거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A에 대한 '감시 목적'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CCTV로 근무상태를 확인한 것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일 뿐, 근무 당시 감시하거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격권,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A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사고가 때때로 있었던 만큼, 손해를 확정하고 진정에 대응하려면 평소 근무상태, 기물 파손 경위 등 근무 관련 자료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CCTV로 근무 내용을 확인한 게 C의 인격권 내지 초상권이 다소 제한받거나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사장 부부가 문자 등을 통해 비난하는 등 '보복성 괴롭힘'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카톡 메시지를 보면) 전반적인 취지는 근로관계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점을 지적할 뿐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물 파손 비용을 청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도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일 뿐 인격 모독행위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는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 설치를 필수로 여기지만 반대로 근로자는 CCTV가 감시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 노사 대립이 종종 벌어진다"며 "가급적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게 중요하며, 실시간 근태 감시 용도로 쓰게 될 경우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