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3차 소환에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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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0일 체포영장 청구 결정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르면 30일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영장 받아들일지 미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르면 30일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호 협의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 1·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 적법한 출석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를 근거로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넘겨받아 수사 기록을 보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수사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실제 체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한편 경찰 특수단은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추 의원의 휴대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용을 분석 중이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