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

피해 복구비 최대 80%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무안군청에서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주재한 뒤 현장으로 바로 이동했다.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홍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나 대형 화재, 항공·해상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 대상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이번 참사의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계획을 신속히 공개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 비용의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이 지원된다. 가장 최근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태원 참사(2022년)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다.

최 부총리는 이날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고의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