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3차 소환도 불출석…공수처 조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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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검토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지만 결국 오후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아 조사는 무산됐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조본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신속한 신병 확보의 중요성과 적법 절차 준수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4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30일께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오 처장은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했다. 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것은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수사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도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도 "안 나간다기보다 나가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수처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법원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