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해달라"…후임 폭행 재판 받던 해군 병장, 대법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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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해군에 복무하면서 후임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학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B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 네 말 한마디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아마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 검찰 쪽에서 좀 압박하면서 질문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셔"라며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고 답을 달라고 했다.B씨는 재판에서 "A씨와 관련된 폭행은 거짓됐다"고 증언했고, 그 결과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B씨는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실토했다. 지난해 10월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외 유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씨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동기 내지 유인이 충분했다고 판단된다"며 "군 수사기관이 B씨를 무고 내지 위증 혐의로 수사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2022년 12월 '확실히 나는 병기로 안 때렸지?'라고 묻자 B씨는 "때린 거 아니에요"라고 답했는데, 2심 재판부는 위증을 부탁했으면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B씨가 2023년 6월 A씨에게 "A 수병님을 신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냐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진작에 자수할 걸 그랬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신고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2년 1월 해군에 복무하면서 후임 B씨의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학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B씨가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유학을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도와 달라. 네 말 한마디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아마 맞은 적이 없다고 하면 검찰 쪽에서 좀 압박하면서 질문할 것 같다고 변호사님이 그러셔"라며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고 답을 달라고 했다.B씨는 재판에서 "A씨와 관련된 폭행은 거짓됐다"고 증언했고, 그 결과 A씨는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B씨는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실토했다. 지난해 10월 위증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사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해외 유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B씨에게 진술 번복을 부탁할 동기 내지 유인이 충분했다고 판단된다"며 "군 수사기관이 B씨를 무고 내지 위증 혐의로 수사할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2022년 12월 '확실히 나는 병기로 안 때렸지?'라고 묻자 B씨는 "때린 거 아니에요"라고 답했는데, 2심 재판부는 위증을 부탁했으면 이러한 대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 B씨가 2023년 6월 A씨에게 "A 수병님을 신고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냐고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그냥 진작에 자수할 걸 그랬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신고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