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 탄핵효력, 재판부 별도 결정까진 부인 어려워"

"가결 선포 행위로 직무정지"
한·윤 사건 우선순위 검토 중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정지 효력은 재판부의 별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 게 적법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밝혔다.그는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 적용이 잘못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위헌·탄핵 등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헌재는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한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위헌·탄핵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인 이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6인 체제에서도 탄핵심판 등에 대해 결정하는 게 이론상 가능하다.다만 재판관 9인 완전체가 아닌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사건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할 경우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더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등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하면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한 총리 역시 대통령 직무대행 업무를 하다가 소추된 만큼 헌재가 어느 사건을 먼저 들여다볼 것인지에 대해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관련 질문에 대해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해서 사건의 처리 순서, 우선순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