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증시…공매도 재개되고, 거래시간 늘어난다

새해 달라지는 증시 제도
거래세 예정대로 인하…금투세는 폐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사다난했던 2024년 증시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7월 2896.43까지 오르며 3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삼성전자 경쟁력 우려·내수경기 위축 공포에 코스피는 2400선 아래서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올해는 대체거래소(ATS)·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설·공매도 재개·공모펀드 상장 등 새로운 투자환경이 열릴 예정이다. 증권거래세도 계획대로 인하된다. 다만 예정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되지 않는다.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주식 거래시간 늘어·증권거래세 내년부터 0.15%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부터 대체거래소(ATS)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주식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셈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한국거래소의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 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 추가 운영한다. 이에 따라 현재 6시간 30분인 거래시간은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5시간30분 늘어난다. 해외 투자자는 해당 국가의 낮에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넥스트레이드는 매매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의 20~4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가격변동폭(하루 ±30%) 제한은 거래소와 같다. 넥스트레이드는 시장가호가·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를 제공해 가격발견 기능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 30여 곳이 ATS에 참여하기로 했다.

올해 첫 거래일부터 증권거래세도 인하된다.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지난해(0.18%)보다 0.03%포인트 낮아진다. 유가증권에는 거래세 격으로 농어촌특별세가 0.15% 부과되고, 코스닥에는 증권거래세가 0.15% 부과된다.당초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 도입을 조건으로 낮아져 왔다. 금투세는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이 없던 일이 되며 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국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 관련 조세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0.15%의 세율이 아시아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높거나 낮은 수치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모펀드, ETF처럼 거래 가능할 전망

올해부턴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된다. 샌드박스로 지정된 운용사들이 보유한 기존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 내 상장 클래스(X-Class)를 신설해 거래소에 상장 후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모펀드는 상장지수펀드(ETF) 대비 가입·환매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외 주식형 공모펀드 규모는 2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초(31조1000억원) 대비 8.18% 줄었다. ETF 시장 규모가 170조원을 넘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상장 공모펀드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접근성, 적시성, 비용효율성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 클래스와 장외 공모펀드의 가격 괴리, 포트폴리오 공개 빈도 차이는 우려 요소다. 공모펀드 포트폴리오는 분기별로 공개되지만, ETF의 투자종목정보(PDF)는 매일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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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는 올해 3월 말부터 재개된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 당국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전면 금지 이전까지 공매도는 코스피200·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종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공매도 금지 소식에 일부 종목은 급반등했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시장에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MSCI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으로 내세웠다. 지난해부터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거래를 이어가고 있으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불법 행위자를 엄단할 계획이다. 올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해외 주요국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이 부족했다.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 수단이 다양화될 전망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