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본사 울산 오도록 법인세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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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두겸 울산시장“지난 2년6개월여 동안 22조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지만, 지방 소멸 위기를 막는 데는 사실상 한계를 느낍니다. 내년부터 대기업 본사 유치에 사활을 걸고자 합니다.”
2년6개월간 22조 투자유치
지방소멸 막기엔 '한계' 느껴
내년 대기업 본사 이전 사활
직원 50%미만 지방 이주해도
법인세 감면 특례 유지해야
김두겸 울산시장(사진)은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하지 않고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내년부터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나가는 데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울산은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 에쓰오일, 고려아연 등 대기업 생산공장이 밀집해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본사는 서울 등 수도권에 있어 지방 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그가 “대기업들이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부터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이유다.
울산시는 대기업 본사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선결 과제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완화에 주목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본사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전한 본사의 직원 수가 전체 임직원의 50% 미만일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시장은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분위기 등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 채 직원이 특례 기준보다 적게 근무한다고 해서 법인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본사 근무 임직원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가 수도권에서 100㎞ 이내면 40%, 100㎞ 이상이면 20%만 근무해도 특례 적용을 통해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는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3년 내 건축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를 5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다.
김 시장은 “기업이 전향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해도 투자 계획에 적합한 규모의 토지를 한 번에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유주가 다른 여러 필지를 차례로 취득할 경우 최초 매입한 토지를 기준으로 3년 안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김 시장은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울산 이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이제 웅덩이에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단계”라며 “한 번 넘치기 시작하면 도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