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사 키운 무안공항 '둔덕', 규정 위반 조항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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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안전구역은 로컬라이저까지 확보해야"제주항공 참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콘크리트 둔덕 위 로컬라이저 설치 여부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관련 안전기준이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애초에 국토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 법령에선 로컬라이저가 무안 공항의 종단 안전 구역 내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다.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진 콘크리트 둔덕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 돌연 삭제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30일) 무안 공항의 로컬라이저를 포함한 콘크리트 둔덕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속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국토부가 제시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은 항공기가 착륙 후 제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 끝부분을 지나쳤을 경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착륙대 종단 이후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항공기가 활주로를 넘어섰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인 셈이다.
해당 기준에선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착륙대의 종단에서 최소 90m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실제 무안 공항은 이를 199m로 설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받침대와 둔덕형으로 이뤄진 로컬라이저는 이 구역(종단 안전 구역)에서 5m 뒤에 설치돼 있어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밖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토부 발표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세부 지침과 설치기준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조항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 지침’ 제18조에 따르면 정밀 접근 활주로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불리한 운영요건 때문에 흔히 발생되는 활주로 이전에 착륙하거나 과주한 경우를 포함하기에 충분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정밀접근 활주로에서는 계기착륙장치(ILS)의 방위각시설(Localizer)이 통상 첫 번째 장애물이 되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이 시설까지 연장하여야 하며, 다른 상황(비정밀 또는 비계기 접근 활주로)에서는 직립해 있는 첫 번째 장애물이 도로, 철도 또는 기타 인공 또는 자연지형이 될 수도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장애물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 18조 3항>
활주로의 접근 유형은 공항의 계기착륙시설(ILS) 설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ILS는 항공기가 착륙 시 활주로 중심선과 강하 각을 정확히 따라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비행 기체가 정밀 접근이 가능한 무안 공항은 정밀 접근 활주로에 해당한다.
해당 내용은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도 나와 있다. 설치기준 21조 4항에 따르면 정밀 접근 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하며 비 정밀 및 비계기활주로로서 도로 등 불가피한 장애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장애물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날 오전 기준 돌연 전날 발표한 ‘무안 공항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면서 해당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에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