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에 전례없는 신속집행…"일단 국비부터 쏜다"

각 부처가 아낀 용역비, ‘재활용’하는 길 열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내년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우선 국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각 부처는 연구용역을 맡기면서 아낀 금액은 불용 처리를 하지 않고 추가 연구용역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경기 부양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지침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는 각 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를 우선 교부할 계획이다.

국비 교부 기간도 단축된다. 각 부처는 결재 간소화를 통해 통상 10~15일이 걸리던 교부 기간을 7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예산은 약 94조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 지출 집행 규모가 올해(25조원)보다 약 3조원 늘어난 2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그동안 일반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 차액은 불용 처리돼왔다. 지난해 불용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2025년부터는 이를 추가 연구용역에 활용할 수 있게 바뀐다

기초연구와 국제 공동연구, 혁신 도전형 등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 '쏠림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 과제를 기획해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2월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도 내년 6월로 연장됐다. 국가계약법 특례는 국가가 계약당사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계약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계약대금 선금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