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앞두고…"경호처가 막을 근거 없다"

현직 형사들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법조계 "법상 체포 막을 근거 없다"
사진=임형택기자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유례없는 초유의 상황을 두고 일선 형사들은 대통령을 끌어내 체포를 강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조본은 31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 공조본은 영장 집행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론, 윤 대통령 측과 협의를 통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설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호처가 ‘국가 보안시설’ 이란 이유로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해당 사유로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까지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이 가능하다. 심각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도 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은 몇 명에 불과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과 특공대 등을 동원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건물 내 은밀하게 마련된 불법 도박장이나 코로나19 사태 때 문을 잠근 뒤 불법 영업에 나선 유흥주점 등을 경찰이 덮칠때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소방을 앞세워 문을 부수고 현장으로 진입해도 문제가 안된다. 소방의 경우 인명 구조를 위해 평소 폐쇄된 건물을 부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소방에서 문을 부수고 진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특공대도 경찰의 체포·수색 영장 집행에 동원되기도 한다. ‘가스통을 터트리겠다’ ‘인질을 납치했다’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형사들은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무장한 특공대를 동원한다. 혹은 모텔 내 숨어든 마약 사범을 잡는 과정에서 특공대를 대동하는 경우도 있다.윤 대통령의 경우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 등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공조본은 특공대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경호처에서 ‘공무집행방해’란 부담감을 안고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호처가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다”며 “하지만 체포의 경우 이와 무관하기 때문에 경호처가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조 관계자들도 체포영장 집행이 순리에 맞는다고 분석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 A씨는 “법원이 수색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서 잡아 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며 “관저를 지키는 근거가 경호법에 불과한 상황에서 헌법에 의해 발부한 체포영장이 더 우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B씨는 “관저가 아무리 국가보안구역이라 해도 내부에 숨어든 피의자를 찾겠다는 영장 집행과 관련이 없다”며 “현행법상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분석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