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강제수사 본격화

영장에 '내란수괴 혐의' 적시법원, 尹관저 수색영장 동시발부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尹신병확보 후 서울구치소 구금
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6일까지
尹측 "헌재에 효력정지 심판 청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영장에 죄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했다. 수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협의해 유효 기간인 1월 6일 이전에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심사는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대표 죄목으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검찰 공소장 등을 통해 소명됐으며,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아무 대응 없이 불응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영장 집행 일정은 미정이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국수본 등과 협의해 세부 집행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관저 외 다른 곳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수색영장에는 복수의 장소가 수색 대상으로 기재됐다. 집행 전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위한 대통령실과의 일정 조율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발부 직후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 단계에서 경호처가 보안상 이유를 들어 관저 수색을 거부할 경우 공조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호처 인력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집행 단계에서 소방과 경찰 기동대·특공대 등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체포 시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내 조사실이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인치(강제 연행)돼 조사받게 되며,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공조본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영장 유효 기간인 7일 내 강제 수사에 실패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며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공수처법상)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번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논란은 종결됐다는 입장이다.윤 변호사는 이날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가열될 전망이다.

장서우/조철오/박시온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