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의 묘수…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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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엔 거부권 행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친 뒤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면서도 여야 합의 원칙도 지켰다는 평가다. 더이상 정치 혼란을 방치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김건희여사 특검법 및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與추천 조한창·野추천 정계선
"나머지 1명은 與野 합의 후 임명"
정치혼란 방치 땐 경제 부담 우려
"특검 위헌적"…국회에 재의요구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당 추천 몫인 조 후보자와 야당 추천 몫인 정 후보자를 임명했다. 다만 여야가 합의로 추천해야 하는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인 중 1인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없이 두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최소 8인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6인체제로 운영될 경우 재판관 1명만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르면 재판관 6인이 찬성해야 탄핵안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권한대행에도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라고 압박해온 이유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전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지위가 사실 유동적”이라며 “저희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반대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더이상 국정혼란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야당은 앞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문제삼아 한 전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할 경우 국정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두 특검법 모두 사실상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수사대상을 각각 14가지, 15가지로 규정했다. 게다가 두 법안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해 별건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권에서는 수사대상이 넓은 상황에서 별건수사가 이어지면 수천명이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는 두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해야 한다.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