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

'기밀장소, 책임자 승낙 필요' 조항
尹측 "추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수색 거부를 원천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들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대통령경호처는 그동안 두 조항을 근거로 관저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과 17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과 삼청동 안가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호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같은 영장 내용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영장전담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