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인 체제' 가동…탄핵심판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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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심판정족수 부족 논란 해소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이들 두 재판관을 정식으로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이던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한다.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구도가 됐다.
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후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8인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번에는 두 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석하지만 이후 진행될 재판관 회의에는 신임 재판관 두 명을 포함한 8인이 모두 참석한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