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대신 배터리" 디지털금융의 시대…거세지는 글로벌 통합 [태평양의 미래금융]

카뱅·하나, 글로벌 협업으로 새 시장 개척
동남아 금융시장, IT와 은행의 격전지로
현지 맞춤 전략이 디지털금융 성공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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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 세계가 지갑 대신 핸드폰 배터리를 걱정하는 시대에 디지털금융도 국경 없는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한국 디지털금융의 주역인 카카오뱅크는 2024년 6월 공식 출범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인 슈퍼뱅크에 그랩과의 협업을 통해 작년부터 10% 지분투자를 하고 UI/UX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왔다. 그랩은 소위 ‘동남아의 우버’로 시작해 현재는 모빌리티 및 디지털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현재 태국에서 시암은행 지주사인 SCBX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터넷은행 설립인가도 추진 중이다. 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 금융기관들이 철수한 이래 27년간 진입하지 못했던 시장인데 이번 인터넷은행으로 재진입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 vs IT 회사, 주도권 경쟁

최근 5년간 이러한 디지털금융의 해외진출은 매우 활발했다. 하나은행은 라인과 협업하여 2021년에 인도네시아 라인뱅크를 출시하고 국경간 결제 중계 플랫폼 GLN (Global Loyalty Network)를 설립하여 글로벌 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BC카드와 제휴하여 글로벌 현장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페이 역시 알리페이와 제휴하여 바코드 및 QR코드를 사용하는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이다.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은 일찌감치 Digibank라는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출시해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등으로 확장했다. JP Morgan은 영국에 디지털은행인 Chase UK를 설립하여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브라질 디지털은행인 C6 Bank를 인수하여 현지 사업 및 고객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일본 MUFG는 미국에 PurePoint Financial이라는 디지털은행을 출시했으나 영업을 종료하고, 최근에는 동남아 핀테크 기업들과 지분투자 및 제휴를 늘려가고 있다.이처럼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통합 물결의 큰 흐름은 슈퍼앱과 오픈뱅킹을 통해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온라인쇼핑, 여행 등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 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 출현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회사나 IT회사가 주도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사업전략과 최적의 법적 구조 수립이 필수적이다. 현지 금융사의 기존 라이선스와 고객기반을 활용하면서 신규 사업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하나은행의 라인뱅크나 카카오뱅크의 슈퍼뱅크 사례처럼 지분투자와 전략적 제휴를 병행할 수 있다. 초기 소수지분으로 시작해 단계적 투자를 통해 경영권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때 투자자는 대상기업의 시장성, 고객기반, 경쟁환경, 성장전망, 수익모델의 지속가능성, 핵심인재 확보·유지 전략, 기술 플랫폼의 확장성과 보안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지분비율 결정 시에는 현지 외국인투자 규제, 주요주주 관련 규제, 회사법상 지배권한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주간계약으로 회사 운영, 의사결정, 투자회수 방안을, 업무제휴계약으로는 업무범위, 책임소재, 수익분배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이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상회사 관련 시장, 고객베이스, 경쟁상황 및 성장전망, 수익모델의 지속가능성, 핵심인재 확보 및 유지 전략, 기술 플랫폼의 확장성 및 보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분가치 평가 및 투자할 지분비율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분비율 결정에 있어서는 현지 외국인투자와 주요주주 관련 규제와 현지 회사법상 지배권한(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정족수 및 결의 저지선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주간계약을 통해 회사 운영과 의사결정, 향후 투자회수 등에 관해 합의하고, 업무제휴계약에서는 각 제휴 업무범위와 책임소재,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명확히 정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회사설립과 신규 인허가 획득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현지 영업조직과 고객베이스를 직접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구조로서 현지 혹은 역외에 지주회사 성격의 특수목적법인(holdco)을 설립하여 지역거점 법인으로 활용하면서 자금조달과 수익분배의 효율성, 세무상 이점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수하거나 인수 후 소수주주가 남는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주주간계약이 필요할 수 있다. 대상회사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 한국 및 현지의 기업결합신고(merger filing) 해당 여부와 소요일정도 면밀하게 챙겨보아야 한다.

한편 외국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여 신규 인허가를 받는 방안은 회사 인수와 달리 기존 사업내용과 조직에 구애받지 않고 현지 상황에 맞는 디지털금융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현지 인허가 획득을 위해 자본금 및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고, 인허가 획득 개연성과 소요되는 비용, 일정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업 초기에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지 금융회사나 IT 회사와의 합작투자나 업무제휴를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디지털금융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략적 고려사항에 부합하도록 현지 시장환경과 함께 관련 법령과 규제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최적의 구조를 도출하고 현지 감독기관의 라이선스 취득 관련 철저한 준비를 하여 진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 할 것이다.



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l 연세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주로 IPO, 국내 및 해외 증권발행 등 자본시장 거래, M&A, 사모투자, 펀드투자, 다양한 cross-border 거래, 투자분쟁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며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LG에너지솔루션, 하이브 IPO와 롯데리츠 공모상장 등으로 굵직한 성과 등으로 역량을 인정받아 Chambers Global과 IFLR1000에서 Leading Lawyer로 선정되었고, 최근 디지털금융 사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자문 등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