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 대상 '1월 난방비 5만원 지급'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 대상
경기도가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달 치 난방비 5만원 씩 총 154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월 한 달 치 난방비 5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것이다.

도는 일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 3160가구와 차상위 5만 5441가구를 합쳐 총 30만 8601가구에 1월 말까지 난방비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액 도비로 재해구호기금 154억 3000만 원을 투입한다.도에는 현재 34만 7859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존 난방비 지원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를 제외하면 25만 3160가구가 이번 추가 지원 대상이다.

노인과 장애인 9만 4699가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월 최대 71만 6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해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5만 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차상위계층 5만 5441가구는 모자·조손·부자·청소년 한 부모 모·부자 가족과 장애인 등으로 이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난방비 지급은 현금을 개별 가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난방비 긴급 지원은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도-시군 긴급 민생안정 대책 회의에서 나온 건의를 김 지사가 전격 수용하면서 실현됐다.

김 지사는 “연말연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이 계엄과 탄핵 여파로 더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