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최저임금 1만30원"…새해 '좋소기업' 노무상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 악화에 고물가, 소비 감소에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면서 일선의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겐 유독 힘들었던 2024년이었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심기일전하고 다른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과 직원들이 알아두면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될 고용노동 관련 노무 상식을 소개합니다.

최저임금 1만30원...오늘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도 앞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중소기업 채용, 지원금 받아 처리하세요

중소기업이 채용 관리 솔루션(ATS)을 활용하면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ATS는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으로, 채용 관련 법 위반 여부 필터링, 채용공고문 제작 지원, 지원 서류 접수, 면접 일정 관리·안내 등 채용 절차 전반을 프로그램으로 관리해 주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채용홈페이지·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 필터링 등), 지원서 관리, 채용 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솔루션을 도입·활용한 중소기업 등에는 ATS 서비스 사용료의 80%(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청년 뽑고 인센티브 받으세요

올해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 새해부터는 도약장려금 유형Ⅱ를 신설해서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기업에 채용장려금(760만원, 1년) ②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480만원, 18·24개월 차 각 240만원) 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간다는 김 대리…대체인력 쓰면 월 80만원 지원해줍니다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 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업무분담지원금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법정 휴가'를 두고 노사가 얼굴 붉힐 일 없이,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태어난 우리 아이 돌보고 '6+6 특례' 지원받으세요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합니다. 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지금은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활 자금 부족 때문에 육아휴직 못쓰던 중소기업 직원들에게는 단비가 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연봉 점프 업!"...직업훈련 기회 챙기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를 추가 지원합니다. 기본 계좌한도(300만원)에 더해 취업 취약계층 지원(100만원 또는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1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밖에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했어도, 비용․시간적 제약으로 선진기술 습득 기회가 없었던 재직 청년들을 위해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를 실시합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연수를 지원합니다.


퇴직 앞둔 중기 30년 차 터줏대감 김 부장님, 국비로 기술 배우세요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신설됩니다.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 전환하고 경력 쌓기를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 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제공하고, 참여자는 참여 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장의 경력 쌓기가 필요한 양질의 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참여기업은 프로그램 운영수당(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이자로 생활안정자금 빌려드립니다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며,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중위소득 2/3 이하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대출금리의 3%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또는 4년으로 가능합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