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尹 체포영장 발부에 "공수처, 판사 쇼핑 성공"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공수처, 민주당 '은혜 갚는 까치' 됐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사진=김범준 기자
대통령실 출신으로 親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판사 쇼핑에 성공했다"고 2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가 탄생 5년 만에 민주당의 은혜 갚은 까치가 됐다. 공수처법을 사실상 어기고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이라며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로 전해진다"고 했다.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한창이던 2019년 출범한 공수처는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을 잡아넣을 것으로 진보 진영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1호 기소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특별채용 건이 된 이후 그 진영에 큰 실망을 안긴 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그 공수처가 혼란한 상황에서 판사 쇼핑에 성공, 민주당에 은혜 갚은 까치를 자처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다. 공수처는 직권 남용에 대한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들어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며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시도하고 있는데, 과격한 발상이고 주제 넘은 행태"라며 "우리 국민과 헌법은 공수처에 그런 권한을 내어준 적 없다. 이 사건의 권한쟁의를 심판할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4차 출석 요구 대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