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버곡' 수익은 누구한테 가야 하나 [서평]
입력
수정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적 가이드유튜브에 '인공지능(AI) 커버곡' 영상이 유행이다. AI로 유명인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최신곡을 부르게 하는 콘텐츠다. 'AI 임재범', 'AI 김광석', 'AI 박효신' 등 음색이 독특한 가수의 커버곡은 조회수가 많게는 수백만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다. 그렇다면 이 콘텐츠로 얻는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할까. 원래 목소리 주인일까, AI를 이용해 영상을 만든 제작자일까.
회사원의 유튜버 겸업부터
세금, 초상권, 저작권 등 쟁점 다뤄
<이런 법도 모르고 1인 미디어 하지 마라>는 변호사 세 명이 쓴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법적인 가이드다. 누구나 자신만의 콘텐츠를 올리거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게 가능한 1인 미디어 시대에 알아야 할 저작권과 초상권 등에 대해 안내한다. AI 커버곡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긴 제한적이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엔 사람의 목소리가 제외돼 있어서다. 노래 멜로디나 가사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가수의 목소리는 보호받기 어렵단 뜻이다. 다만 유명인의 목소리를 모사해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의 형태로 권리가 침해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이 책은 그밖에 1인 미디어로 수익을 올릴 때 주의해야 할 점, 형사분쟁 사례, 명예훼손과 모욕, 초상권 등 각종 권리에 대해 다룬다.
회사 몰래 유튜브 방송을 해도 될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회사 바깥에서 영리활동이 금지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취업규칙을 잘 들여다봐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겸직 금지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징계를 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저자들의 의견이다.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왔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 영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세금 폭탄을 위해 미리 챙겨야 하는 것들, 인기 예능과 유사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도 되는지 여부, 타인의 얼굴을 촬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1인 크리에이터가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쟁점을 알려준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