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21~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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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1~24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차례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순회설명회를 연다.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알린다는 취지에서다. 상장사나 상장예정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정기한 내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감사인 선임 절차, 기한, 지정 절차·사유, 주요 문답사항 등 회계실무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감사인은 각 설명회 개최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순회설명회를 연다.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핵심 내용을 알린다는 취지에서다. 상장사나 상장예정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정기한 내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감사인 선임 절차, 기한, 지정 절차·사유, 주요 문답사항 등 회계실무자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감사인은 각 설명회 개최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 미참석자도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