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아지 이빨 왜 뽑아"…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감형'

30대 여성, 네일숍서 흉기 난동
강아지 찾아준 직원·손님 공격
"강아지 이빨 뽑았다" 망상에 범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네일샵 직원이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준 뒤 이빨을 뽑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1심에선 A씨의 심싱 미약이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안산 상록구의 한 네일숍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네일숍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뿐 아니라 네일숍 직원 C씨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왼손 힘줄이 끊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잃어버렸떤 강아지를 찾아준 네일숍 직원이 강아지 이빨을 뽑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7년부터 2년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