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항공 참사 유언비어·모욕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사진=한경DB
검찰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가족, 희생자 대상 명예훼손·모욕 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2일 공지를 통해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 등이 게재돼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그러면서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이러한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했다.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악의적 비방 등 수사 중인 4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자체 모니터링으로 게시물 125개를 삭제 조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