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며 "수사권 논란 해소 위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는데,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이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 판사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며 "사법부 일원인 영장전담 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로,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협의해서 영장 청구든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