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펀드 중징계 취소" 박정림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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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더 다퉈볼 실익 있다 판단"금융당국이 최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박 전 대표가 낸 직무정치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항소심에서 더 다퉈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 소송과 다르게 행정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금융위는 앞선 2023년 11월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박 전 대표에게 중징계 '직무정지 3개월'을 내렸다. 금융위는 KB증권이 라임펀드를 단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레버리지(차입) 자금을 제공한 만큼, 그 책임이 크다고 봤다.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총 5단계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금융위의 징계조치가 나오면서, 박 전 대표의 연임은 좌초됐고 대표직 자리도 그대로 내려놓았다.
금융당국 처분 직후 박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박 전 대표에게 내려진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놓아 주목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20일 "피고(금융위)가 2023년 11월29일 원고(박정림)에게 내린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다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단 이유로 의무 '위반'이라 평가하는 것은 사후적 평가에 의한 제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표와 같은 시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의 징계취소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중 열린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