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60%→50%

서울시, 68건 조례안 공포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조치
올해부터 서울시 내 재개발 지역 소유자가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율 기준이 현행 60%에서 50%로 완화된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60건, 제정 8건 등 총 68건의 자치법규(조례) 제·개정안을 공포했다. 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동의율이 현행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란 용어도 ‘재건축진단’으로 바뀐다.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이하에서 220% 이하로 상향된다. 또 상업 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 규정의 유효 기간을 3년 더 연장한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날 공포됐다. 국철 및 경전철 등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지역을 역세권으로 정의하는 등 사업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설정하는 내용의 도시 정비 촉진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최대한도의 100% 초과~120% 이하이면 분양주택 비율을 임대주택보다 2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