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엔진' 수거…조류충돌·기체결함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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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사 12단계 중 4단계"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사고’를 일으킨 기종(보잉 737-800)에 대한 전수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 기간을 1주일 연장했다. 음성기록장치(CVR)의 녹취록 작성에 착수하는 등 1차 착륙부터 충돌까지 ‘마지막 9분’간 교신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지막 9분' 교신내용 파악 속도
보잉 737-800 전수점검 연장
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검토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3일 국적 항공사 11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긴급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안전 강화 대책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국내 6개 항공사가 운영 중인 B737-800 총 101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애초 이날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랜딩기어(착륙 장치)와 엔진 등의 고장기록 위주로 살펴보기로 했는데, 정비시간 준수나 부품 적정 확보 등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기간을 늘렸다”고 설명했다.블랙박스 해독 작업에도 본격 나섰다. CVR의 경우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을 완료하고 녹취록을 작성 중이다. CVR엔 부기장과 기장, 조종사와 관제탑 간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일부 부품이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6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내 분석하기로 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이 동행한다. FDR은 고도, 속도, 비행경로, 엔진 성능 등 다양한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치다.
한·미 합동조사단엔 엔진 제작사 제너럴일렉트릭(GE) 관계자 1명이 합류해 총 조사 인원이 23명으로 늘어났다. 사고조사는 총 12단계로 구성된다. 현재 4단계(조사단 구성·운영) 절차를 밟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시시설)에 파묻혀 있던 엔진을 인양·수거했다.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흔적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유류품 수습 등을 위해 기체(꼬리 부분) 인양도 했다. 기체를 들어 올린 후 수색작업까지 마치면 사고 현장 수습은 99% 완료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콘크리트 형태의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규정을 위반해 설치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만간 종합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고 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무안공항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소 등을 상대로 2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일각에선 경찰이 책임자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저비용항공사(LCC)를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20분께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발 에어부산 BX392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복행(고 어라운드)하는 일이 발생했다. 무사 착륙하긴 했지만 랜딩기어 관련 계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