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행…위반 시 대표이사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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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표이사(CEO) 등 임원의 내부 통제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 제도가 정식 시행됐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지난 2일 10개 금융지주와 53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를 미리 내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시범 운영 사업은 이날 종료됐다.책무구조도는 2023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입했다.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 책무에 따라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제재를 받는다. 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금융권별·규모별 사정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제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지난 2일 10개 금융지주와 53개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책무구조도를 미리 내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시범 운영 사업은 이날 종료됐다.책무구조도는 2023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도입했다. 금융사 임원은 책무구조도에 명시된 본인 책무에 따라 내부 통제와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제재를 받는다. 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금융권별·규모별 사정을 고려해 책무구조도 제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