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올 때까지'…5차까지 변론기일 잡은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尹측, 답변서 처음 제출
군경 투입 이유는 답 안해
"尹 고립된 약자, 난도질 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인 3일 정형식(왼쪽),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의 예비절차를 마무리했다.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은 1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재판관은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이어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 변론기일 일정을 공지했다.헌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의 반대에도 국회 측이 제출한 언론 보도·영상 자료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도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소추 절차가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국회 회의록 채택에 대해) 이의신청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군경 투입 이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답변도 보류했다. 대통령 측은 “방대한 입증 자료를 변론기일에 제시하겠다”면서도 “언론의 적대적 보도로 인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대하고 입증할 것도 많고 해서 변론기일에 주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너무 많아서 나중에 하겠다고 하시지만, 어느 정도 내 가면서 해야 심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 측은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한 줄 기사 나가는 건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며 “한 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국회 측은 “피청구인 측은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의결서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지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