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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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기각했다.마 판사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와 경찰 등은 지난 3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갔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집행하지 못했다.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6일 까지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히며 기각했다.마 판사는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 공수처 검사가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와 경찰 등은 지난 3일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로 갔지만, 경호처의 방해로 집행하지 못했다.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오는 6일 까지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