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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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