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압구정 '250m 랜드마크 주동' 1~2개만 허용

재건축 길잡이

市, 성수 정비 허가조건 명시
"한강 변 첫 주동 '별동'이어야
경관 막지않게 가로 입면 최소"

압구정 한강 변 첫 주동은
더 높은 동과의 연결 막아
최고 250m 높이의 2606가구 단지가 들어설 압구정2구역. 뉴스1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허가 조건으로 250m 랜드마크 주동을 1~2개만 허용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압구정엔 한강 변 첫 주동 20층 제한을 엄격하게 해석해 더 높은 층수의 주동과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수정 의견도 달았다.

5일 서울도시계획포털에 따르면 성동구는 오는 26일까지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안’의 재공람공고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제시된 허가 조건이 담겼다.이번에 250m 높이 랜드마크 주동은 1~2개만 짓는 게 원칙이라는 조건이 명시됐다. 관련 위원회에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으로 인정받아야 허용된다. 대부분 구역엔 1개 동만 허용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설명이다. 개별법에 따른 높이 상향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250m인 까닭은 서울시 기본 주거동 높이 제한 200m에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1.2배)를 적용한 것이다. 240m로 자르기보단 10m의 여지를 남겨둬 특화 디자인을 최상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강을 가로막지 않도록 여러 조건도 달렸다. 한강 변 첫 주동은 단순 20층이면 안 되고 ‘별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강 변 첫 주동에 고층 주동을 연결해 층수 제한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과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강남구 압구정2구역에 이런 건축물이 계획돼 서울시가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에서 볼 때 도시 경관을 가로막지 않도록 가로로 누운 형태의 입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워형 대신 판상형 구조로 한강 뷰를 독점하거나 한강 변에서 바라볼 때 ‘성냥갑’ 같은 경관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풀이된다.

건축물의 높이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요구했다. 이런 조건은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건축심의 때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한 도시계획위원은 “남아있는 압구정 3·4·5구역도 랜드마크 주동 주변에 배치된 60층 이상 초고층 주거동의 높이를 하나씩 뜯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