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이제 절반만 내세요"

짠테크 & 핀테크

신규 금융제도 총정리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5000만→1억원으로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月 9000원씩 더 지급
최대 198만원 받게 돼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가입·환매 절차 쉬워져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오는 13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회사당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는 올해 1억원으로 상향된다. 재테크에 도움이 될 만한 신규 금융제도를 정리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이 수수료를 부과할 때 실제 비용만 받도록 했다. 은행들이 새 기준에 맞춰 시험해 보니 주택담보대출은 상환액의 1.2~1.4%에서 0.6∼0.7%,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는 올해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예금 중심 재테크를 하던 소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마다 5000만원씩 쪼개서 넣던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예금보호공사는 다른 계좌번호를 넣거나 ‘0’ 하나를 더 넣는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원 금액을 이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난다.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 5년간 최대 144만원에서 월 최대 3만3000원, 5년간 최대 198만원으로 확대된다. 5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연 9.54%, 3년 이상만 지속해도 연 최대 7.64% 적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월 가입 신청은 10일까지 받는다.

오는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등)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실손24 앱 또는 보험사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병상 30개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도입됐으며 올해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된다.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 제도도 2분기부터 시행된다. 투자자는 판매사의 온오프라인 채널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공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복잡한 가입·환매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이용 중인 증권사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이 시작되면서 금융사 간 수익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1분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퇴직연금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가 개시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에 기반해 ‘알아서’ 퇴직연금을 굴려주는 서비스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