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캐디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27년 만에 낮춘다

3.3%에서 2%대로 인하 유력
상반기 확정…저소득층 소득 보전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골프 캐디 등 저소득층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7년 만에 인하된다. 정부는 이들의 실질소득 확대를 위해 현행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원천징수 세율을 2%대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인적 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 영향 등의 시뮬레이션을 할 계획이다. 이를 거쳐 올 상반기 세율 인하 폭과 대상자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다. 배달 라이더, 골프 캐디 등 세법상 인적 용역 사업자는 소득의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낸다. 예컨대 월 보수가 200만원이라면 이들을 고용한 업체는 세금 3.3%(6만6000원)를 미리 뗀 후 193만4000원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 세금을 국세청에 낸다.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제공된 노무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 용역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기재부는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천징수 세율은 도입 초기 1.1%(지방소득세 0.1% 포함)였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문제가 불거졌고 1998년부터 3.3%로 인상돼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문제는 현행 원천징수 대상자의 대부분이 소득이 적은 배달 라이더나 골프 캐디, 보험설계사 등 영세 개인사업자라는 점이다.

저소득층 인적 용역 사업자가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결정세액으로 착각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이들은 원천징수로 뗀 세금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원천징수 세율 인하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야당 동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세율 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정부 설명에 따라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