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영장 6일 만료…공수처·경호처 2차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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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호처 셈법은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이 6일 밤 12시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2차 영장 집행을 시도할 전망이다. 지난 3일 1차 집행에 실패했다고 곧바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강경 저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집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경호처 고위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국가기관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6일 자정 마감 전 집행 나설 듯
또 불발 땐 '사전 구속영장' 검토
"편법 영장집행 응하면 직무유기"
경호처는 여전히 철벽수비 예고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
법원은 '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우선 6일 밤 12시 전에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3일 1차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이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후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을 통보했다. 두 사람이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한 엄중한 시기”라며 불응하자 전날 7~8일 출석을 재요구했다. 이날엔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을 추가 입건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물건이 아닌 피고인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37조가 적용된다”며 배척했다. 이어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것은 법령 해석이라는 사법권의 범위 내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적법성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하지만 경호처는 여전히 체포영장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 체포에 또다시 실패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실패 확률이 높은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 청구에 더 무게가 쏠린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신병 확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체포영장에 비해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다.윤 대통령 측도 역공에 나섰다.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본 관계자 15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각각 정반대 논리로 공수처를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하라”고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더욱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며 “그런데도 공수처가 부당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는 건 오로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보여주기식 쇼”고 주장했다.
허란/한재영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