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주고 서면 늑장 발급…넥슨·크래프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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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엔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게임회사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3200만원,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엔씨소프트엔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넥슨코리아와 크래프톤, 엔씨소프트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3개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용역 수행을 시작한 뒤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했다. 크래프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4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최대 9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넥슨코리아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75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최대 86일이 지난 뒤 발급했다. 엔씨소프트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8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수행 최대 35일이 지난 뒤에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저갈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