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좀 나아지나"…단통법·LTE요금제 폐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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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안 오는 6월 27일 부터 시행 예정단말기 보조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 폐지되고 5세대(5G)보다 비싼 가격으로 지적받은 LTE요금제가 사라지면서 올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달라진 통신 시장 분위기…실효성은 '글쎄'
2월부터 LTE신규가입 중단 '통합요금제' 구상 중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공시지원금의 15%를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 등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기존 조항 대부분이 사라졌다.
다만 월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된다.
또한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올해 초를 기점으로 LTE요금제 대다수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지난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일부 LTE요금제의 가격이 5G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졌다.SK텔레콤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LTE 36종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이 제한되며 KT는 46개 요금제에 대해 가입을 중단했다. LG유플러스도 LTE 요금제 52종의 신규 가입을 다음 달 10일부터 중단한다.
이통3사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LTE와 5G 요금제를 병합한 통합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그러나 단통법 폐지와 통합요금제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대해 긍·부정 여론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단통법 폐지의 경우 정부는 이를 통해 단통법 이전 치열하게 일어났던 이통3사의 단말기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통3사 가입자 상당수가 '선택약정'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고 있을뿐더러 제조사가 다양했던 10년 전과 달리 현재 과도한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있는 업계 분위기를 봤을 때 지원금 규모가 단통법 시행 이전만큼 대폭 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또한 5G 가입자 정체기를 겪고 있는 이통3사는 신년사를 통해 인공지능(AI)을 올해 핵심 키워드로 점찍었다. 이에 보조금이 포함된 마케팅비 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적을뿐더러 단말기 교체 주기도 길어지고 있어 보조금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이와 함께 통신사 대리점보다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휴대폰 '성지'(은어)에서는 이미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과 별개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또한 없다는 지적이다.
신도림과 강변 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공짜폰·차비폰 등 치열한 불법 보조금 경쟁은 이미 이전부터 계속돼 왔다.
통합요금제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의 폭이 줄어들뿐더러 다수가 5G로 요금제를 강제로 옮기게 된다면 네트워크 경쟁이 5G를 LTE망 일부와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에 더욱 집중돼 5G망만 쓰는 단독 모드(SA) 규격투자 설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주요 글로벌 통신 시장은 5G 단독모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5G 서비스 품질 개선과 6세대(6G) 기술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LTE 요금제는 여전히 5G보다 저렴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통합 요금제를 설계하기 위해 이통3사가 고심하고 있다"며 "과거와 달라진 통신업계 분위기에 기대만큼 보조금 전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조금 더 건전한 통신 시장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