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내란죄 철회됐다면 尹·한덕수 탄핵도 모두 무효"
입력
수정
SNS에 글 올려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철회됐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대통령 탄핵도 무효다"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재가 조속히 정상화의 실마리를 열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도 무효고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라를 정상화해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그게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라고 했다.
그는 앞선 글을 통해서도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왔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 대통령 불법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다"며 "이재명 한 사람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고 보라.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