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수처 '尹 체포 해달라' 요청 거절…"법률적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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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을 경찰이 거절했다. 대행 집행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가 영장 집행 주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 말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수처랑 협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관련 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전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었을 당시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소속 수사관(사법경찰)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권한이 폐지됐다. 이 때문에 현재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 수사관에게만 집행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형소법 제81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해석대로 윤석열 체포영장 지휘에 나선다면 앞으로 검사는 모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과거와 같이 경찰에 내려보내 집행을 할 수 있고, 경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한 것과 똑같이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에 응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간신히 검사의 수사 지휘로부터 수십 년 만에 벗어났는데 절대 응할 리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경우 공수처와 협조해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등의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대신 경찰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 현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 내부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를 두고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 운영 체제에 파열음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지난 3일 작전을 두고, “경호처장이라도 체포해 왔어야 했다” “실무 수사 경험이 없는 공수처의 한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 후 경호처는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소극적 태도가 경호처에게 운신의 여지를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 말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께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수처랑 협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관련 공문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전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었을 당시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소속 수사관(사법경찰)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권한이 폐지됐다. 이 때문에 현재 형사소송법 제81조는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 수사관에게만 집행 지휘를 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찰이 형소법 제81조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해석대로 윤석열 체포영장 지휘에 나선다면 앞으로 검사는 모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과거와 같이 경찰에 내려보내 집행을 할 수 있고, 경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한 것과 똑같이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에 응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간신히 검사의 수사 지휘로부터 수십 년 만에 벗어났는데 절대 응할 리 없다”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수처는 경찰과 협력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게 됐다. 경찰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경우 공수처와 협조해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찰 특별수사단 120명을 투입한 것 외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등의 투입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2차 집행 시 특공대를 투입할지에 관한 질의에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드린다”고 했다.
대신 경찰 특수단은 공조수사본부 현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경찰 내부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를 두고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 등이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 운영 체제에 파열음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내부에선 지난 3일 작전을 두고, “경호처장이라도 체포해 왔어야 했다” “실무 수사 경험이 없는 공수처의 한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실패 후 경호처는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 내부에선 “공수처가 소극적 태도가 경호처에게 운신의 여지를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